이용자 고충처리방침 (2022-08-18)
2022.08.18
이용자 고충처리방침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민원을 처리합니다.
  1) 이용자 민원 접수 방법
    - 전화 : 02-6951-5512
    - 이메일 : help@plusplatform.co.kr

  2) 이용자 민원처리 절차
    ① 민원접수
    ② 해당부서 논의 / 분쟁조정위원회 소집 및 회의
    ③ 처리결과 통보

2. 서비스 분쟁에 관한 민원 처리 절차
   1) 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비교∙중개 서비스 “램프+”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중개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이하 ‘분쟁처리절차’) 및 분쟁처리 책임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분쟁처리 책임자 : 대표이사 소덕규
     ② 분쟁처리 담당자 : 소비자보호팀 이교모
     ③ 전화 : 02-6951-5512
     ④ 전자우편 : help@plusplatform.co.kr

   2) 고객은 서면(전자 문서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해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서면(전자 문서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이의 제기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① 단순불만 사항: 고객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분쟁처리 책임자의 책임 하에 조사 또는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증빙자료 또는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② 손해배상 요구사항: 고객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분쟁처리 책임자의 책임 하에 회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사 또는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증빙자료 또는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운영총괄이사(COO), 정보보호책임자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고객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은 회사의 분쟁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이용과정에서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이용대금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고객 또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고일자: 2022년 08월 18일
시행일자: 2022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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